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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18년 10월 18일 중..
  • 등록일  :  2019.10.28 조회수  :  295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2018년 10월 18일 중고나라 사기를 당한 후 전라북도군산지청까지 인계되는동안 연락한통 받지 못하다가 문뜩 사기꾼이 생각나서 카카오톡 단체오픈톡방을 검색해보니 피해자모임이 있더군요. 최근 2019년 10월 22일 재판이 끝났다는걸 알게된 후 이미 배상명령 신청은 늦었지만 제가 제 때에 알았다면 공판을 시작했을때 재판을 시작했을때 알았더라면 배상명령을 바로 넣었을텐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이렇게 센터까지 찾아서 연락드렸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작은돈도 아니고 25만원 이상을 당했는데.. 저의 진술을 뒷받침해줄 증거자료는 군산지청 민원실에 직접방문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2018-7524, 2018형제 1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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